무늬만 주차장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수두룩…‘배째라’ 불법영업 만연
시민, “누구는 법 지키며 영업하는 데 누구는 제재 조치 없어” 맹비난
충북대 중문 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묵인·특혜 의혹 ‘봇물’

 

[청주=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해마다 계획에 따른 상‧하반기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단속 당시 불법 행위로 시정 조치를 거친 업소가 또 다시 불법 행위로 시민 생활 불편은 물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청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가 만연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뒷짐 진 전시행정으로 우롱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유명무실한 청주시 단속 실태는 ‘선량한 시민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행정 불신은 더 커지고 있는 상항이다.

실제, 청주시 서원구청은 지난해 2월 충북대학교 중문 상가일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장 단속에 나서 68개소를 적발해 시정지시가 명시된 사전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본보 기자가 충북대 중문 상가일대 취재에 나선 결과, 상당수의 상가가 지난해 불법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용지에 주차 선만 그려놓은 채 테이블‧데크 설치, 물건 적재 등 타 용도로 배짱 있게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적발된 불법 부설주차장 시정 조치에 대해 서원구청은 “현재 64건 시정 완료됐으며, 4건은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로 올해 시정명령을 발송했고 교통정책과에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메아리 일 뿐 현재 불법으로 난립된 충북대 중문 상가일대 상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가 도심 주차난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본보 기자는 지난해 서원구청의 충북대 중문 상가일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장 단속 관련 ‘청주시가 불법 건축물 단속으로 적발된 일부 상가를 봐주고 있다’, ‘대대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봐준다’는 제보에 관계 부서를 방문, 취재했다.

지난해 취재 당시, 청주시 서원구청 관계자는 “충북대 중문 일대는 단속이 저조한 곳으로 타 지역보다 불법 난립이 심하다.”며, “사창동 중문일대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 주차장 확보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단속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기 적발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시정 조치 할 것이다.”라고 시민들의 의혹 제보와 무관함을 밝혔으며, “이후 지난해 4월 적발된 68개소 전원에 시정 지시 통지서를 순차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충북대 중문 상가일대를 돌아보면 주차장 선이 그려진 곳에 테이블‧데크 설치, 물건 적재 등 타 용도 이용으로 무늬만 주차장인 곳을 눈에 띄게 확인 할 수 있어 실효성 없는 청주시 불법 단속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한 상인은 “지난해 청주시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대다수의 상가가 불법으로 적발됐지만 일부 상가는 시정 조치 이후 다시 원상 복구로 불법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68개소면 충북대 중문 상가 거의 전부가 걸린 것인데 4곳만 벌금을 낸다는 게 말이나 되냐. 선량한 일부 시민만 억울하게 벌금을 내고 있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일부 주점들은 주차장 용지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침범하면서 테이블 설치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청주시에서 전혀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누구는 법 지키면서 영업하는 데 누구는 어떤 제재 조치도 받지 않고 배짱 있게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무사안일 한 행정에 선량한 시민들만 억울하다.”라고 탁상행정 일색의 청주시 행정실태를 맹비난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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