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예산군은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56종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각종 제‧증명 및 대형폐기물, 농지원부 등의 민원서류에 대해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군은 본청에서만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군 지역내 12개 전 읍‧면까지 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결제 가능한 카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삼성pay이며 농협, 국민, 삼성 등 주요 8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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