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송송커플' 송혜교-송중기 부부가 이혼절차를 밟는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혼 조정은 협의이혼의 절차 중 하나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 다음은 송중기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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