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의 고소장 '엉성'...사학비리, 위법 증명 할 법적 증거 전혀 없어
불법 결정적 증거라 주장하는 녹취록, '알맹이' 없어
안양대 '타종교인' 이사 선임, 실질적으로 '무산'

 

[안양=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김광태)이 이사 선임 문제로 곤욕을 치르며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안양대 신학대 일부 교수와 교수협의회 일부 교수, 일부 신학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매각반대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을 앞세워 ‘사학비리’를 주장하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매각반대연대’는 지난 5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청년위원장(위원장 송치윤)을 앞세워 ‘사학비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매각반대연대’에서 주장하는 ‘사학비리’, ‘불법매각’의 실체는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결정적 증거라 주장하는 녹취록 내용을 법률 조언을 받아 검증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학비리나 위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해석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과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 정 모 교수, 그 외 안양대학교 교직원들은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고 안양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1월 26일 안양에 있는 한식당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 모 교수는 안양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사장에게 질문한다. 이에 김 이사장은 신규 이사들을 통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하게 되면 이 것으로 기숙사 문제와 '태백 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하며, 신규 이사를 통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또 과거 총장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유치하지 못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성의 부족에 대한 강한 질타를 하기도 한다.

여기서 ‘태백 부지 문제’란,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안양대 연수원 신축 명목 태백 토지 구입 비용이 과하다고 지적하며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처분하도록 안양대에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 모 前 총장이 횡령으로 기소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교수협의회 정 모 교수와 일부 신학대 교수들은 이 녹취록을 증거로 지난 5월 우일학원 김 이사장과 신규 이사(예정) 들을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의 이유를 “김 이사장이 교수협의회와 합의 없이 단독으로 선임 한 총장들이 경영을 잘못해 학교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한, 신규 이사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학교발전기금이 이사 선임의 대가라는 주장이다. 이어 신규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사 선임이 완료되면 금품 수수가 예측된다고 고발장에 적고 있다.

현재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 고발장이 아니라, 앞으로 금품 수수가 예측되니 고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이었다.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 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그리고 정부는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기부와 모금을 장려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김 이사장에 대한 안양대 신학대 일부 교수들의 고발, 고소와 민원 제기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고소인 스스로 취하 하기도 했다. 고소ㆍ고발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고소ㆍ고발, 민원을 끝없이 제기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이사승인을 늦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다.

‘매각반대연대’는 지난 1월, 교육부승인 없이 안양대를 대진재단에 불법매각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양대 불법매각 반대’를 주장했다. 또 사립대학 매각이 불법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립대학 운영권은 매매가 가능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는 학교법인 이사교체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불법매각’이라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주장이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불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등이 없다고 꼬집었지만, 이때마다 일부 기독교 언론들은 안양대 신학대 교수회의 ‘불법’ 주장을 별다른 검증없이 그대로 기사화 했다.

 

‘불법매각’주장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매각반대연대’는 이후 이사회의 불법성, 사학비리 등으로 방향을 바꿨다. ‘매각반대연대’ 일부 신학대 교수들과 왕현호 신학대학생회장 등은 지난 1월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업무상 배임’,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등 총 3건의 고발과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의혹’에 불과해 고소인 스스로 취하했다.

 

 

이후에도 '매각반대연대’는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기독교 언론을 통해 실체 없는 ‘불법’ 주장을 계속해왔고, 일부 기독교 언론은 별다른 검증없이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 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뒷전이었다.

 

‘매각반대연대’의 민원으로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안양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반대연대’의 이러한 실체 없는 고소, 고발, 민원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 안양대 재학생들의 수업권 방해, 안양대 명예 실추, 안양대 행정 지연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고스란히 안양대에 피해를 줬다는 비판이다. '불법’이라 주장하는 실체에 대한 검증 없이 일부 신학대 교수들과 신학대 학생들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 등을 펼쳐 안양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안양대 교직원들의 지탄을 받기도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에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불법에 대한 확증과 검증이 없었기에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양대 문제는 ‘매각반대 연대’에서 주장하는 ‘사학비리’와는 거리가 먼 ‘종교 문제로 인한 분쟁’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안양대 이사회는 안양대(총장 장병집)와 학생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견으로 ‘타종교인’으로 지목된 기존 선임 이사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종교인’ 여부는 신앙의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이를 검증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반대의견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한 것은 그들의 실제 종교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어찌보면 ‘타종교인’ 문제로 이사 선임이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사회에 종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이다.

 

한편 안양대 교직원 노조는 안양대의 정상화를 위해 신규 이사 승인을 서둘러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안양대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대 총학생회와 학생들도 대립각을 멈추고 안양대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안양대 신학대 교수들이 중심이 된 교수협의회는 본인들의 바램대로 대진재단 소속이라 주장해온 신규 이사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 의혹’을 끝없이 제기하고 있어, 안양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바람대로 안양대가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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