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유소 운영 자리 경유 등 토양오염, 기름 양 파악조차 안 돼
문화재과 김정섭 시장에게 “6월 공사재개” 허위보고 논란
[공주=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 공산성 주차장 부지에 건립 중인 ‘방문자센터’ 공사장 터에서 대형 저유(貯油) 탱크가 지난 4월 발견돼 공사가 3개월째 중단 중이다.
또한, 이와 관련 공주시 문화재과는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6월에 공사가 재개 된다’며 허위 보고해 논란에 휩싸였다.
탱크가 발견된 곳은 공산성 구 매표소 자리의 지하 7m 구간으로 필지별로 나뉘어 있던 부지를 공주시가 순차적으로 매입한 시점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당시 주유소를 운영했던 A씨가 폐업 후 지하에 묻혀 있던 탱크를 제거하지 않고 떠났다.
오염도 조사 용역을 맡은 전북 익산 소재 한 업체 관계자는 “탱크에 휘발유와 경유가 들어 있었지만 매장 규모는 알수 없다”며 “토양오염 조사 후 잔존기름 제거와 오염토 치환 업체가 나서야만 탱크 숫자와 저유량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일반 주유소의 저유탱크 규모는 통상 3020x7440크기의 5만ℓ 사이즈와, 이보다 작은 4만ℓ 및 3만ℓ 단위로 나뉘어 있다.
조사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최소한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7월 1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주시 관계자는 “오염수준 파악, 오염원 제거업체 선정 및 공사착수, 복토와 치환 작업, 문화재 시굴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사 재개가 7월말~8월초에나 가능하나 문화재과에서는 25일 김정섭시장에게 “6월내 공사를 재착수 할 것”이라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7일 현재까지 오염토 조사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직무태만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보고다.
부지매입 당시 공주시의 안일한 대응에도 비난이 따른다.
현행법상 주유소 폐쇄 절차는 ‘토양오염도 검사’, ‘주유소 철거’,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폐쇄 신고’ 등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당시 공주시 담당 공무원이 법적 진행 절차를 확인만 했더라도 이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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