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몰카범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안심화장실’. 그러나 이 같은 안심화장실에서도 예외 없이 화장실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서울 2호선 지하철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몰카범이 도주했다며 신고를 제기했다. 해당 화장실은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심화장실이었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주기적인 점검 만으로는 화장실몰카범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몰카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말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하컬몰카범이나, 화장실몰카범 등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범죄변호사는 최근 화장실몰카범 등 몰래카메라 범죄에 관한 검거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화장실몰카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 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많고 그렇다 보니 검거와 동시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촬영물들이 고스란히 증거자료로 사용된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됐다면 혐의가 확정 되기 이전 즉 수사단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화두가 되어 화장실몰카, 지하철몰카 등 다양한 몰카 사건에 대해 활발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라며 “몰카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안이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skimi@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57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