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으로 음주단속이 강화...6월 25일부 시행
-한잔 먹어도 음주단속에 걸린다...회식, 식사때 주류 먹는량 줄어들어
-본인들의 주량 보다 적게먹는 현상...출근 음주단속 혹시나
-호프, 치킨집 등 2차 찾는 자영업...손님 발길 확 줄어!
-음주 강화로 과음 줄어...개인의 의지 보다 법이 무서워!!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강화된(0.05%→0.03%) 내용의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개정 법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기준 ‘면허정지’, 0.08% 기준 ‘면허취소’로 강화되고 처벌 상한도 현행 보다 높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됐다.

또한, 행정처분도 강화되어 2회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치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에서도 두달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각종 언론에 나오고 있으며, 저녁 음주후 다음날 출근에 혹시나 하는 단속에 걸려 기준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으로 음주량이 줄어들었다고 시민은 전했다

동료, 지인, 직장, 모임 등의 자리에서도 음주강화로 인해 과음을 자제하는 등 시행 일주일만의 술자리 변화라고 전했다.

저녁식사 음주후 2차로 자주 찾던 호프집, 치킨집 등의 발길도 줄고 손님도 없다고 자영업자들은 전하면서 영업의 손실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일부시민들은 저녁식사에 음주하고 출근할 때 지역에서 음주단속이 불시에 시행되고 음주기준도 강화되어 술자리에서 음주단속의 이야기가 하두가 되고 있으며 혹시나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까 자제한다고 전하며, 사람마다 컨디션, 체질, 건강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취의 해소 차이가 있어 출근 음주단속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보다 새벽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음주운전 강화(혈중알코올농도가 0.03% 기준) 일주일만에 음주 자제, 2차 줄고, 호프집 등 손님 줄고, 출근 음주단속 걱정 등 음주문화의 변화가 느껴진 일주일이다.

개인의 의지에 의해 음주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법의 기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음주가 줄고 술 한잔하며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를 하던 서민의 술자리 문화는 이제 변해가는 것인가. 아님 처음시행의 일부분의 현상인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과음 보다는 적당한 개인에 맞는 음주를 해야하겠으며 절대 음주후 핸들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mbc032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88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