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강간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준강간죄, 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 특수강간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나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형법 297조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다양한 강간죄 죄목 가운데에서도 최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죄목은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한 경우로 다. 상대방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하다 보니 이것이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규정에 근거해 처벌이 내려지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병과되기 때문에 성폭행처벌이 매우 엄중한 편에 속한다. 

준강간죄 사건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보인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긴 했으나 상대방이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는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에 간음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이 이뤄졌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합의 한 성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대개 첨예하게 대립한다. 혐의가 억울하다면 해당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혐의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설명했다.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특히 직접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간접적으로 동의한 상황인 경우 비동의간음죄 등 보다 복잡한 이슈로 얽힐 수 있다”며 “때문에 준강간죄에 연루됐다면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건 초기 골든 타임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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