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지난달 4일 처음 구성된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정기 간담회가 1일 저녁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과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경쟁력 제고와 원주민 적정보상방안 등에 대한 공동협력 대응을 위한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양도소득세 감면을 조기 보상협의 시 30%추가 감면 및 감면 한도액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감면율:현행 10%(현금)~40%(5년채권)→변경 40%(현금)~70%(5년채권), 감면율:현행 연간1억원, 5년간 2억원→ 변경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심의 통과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토 보상시 환지방식처럼 양도소득세 100% 감면(현행 15%)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재부 등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두 번째,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을 조속 추진토록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등 협의절차 진행 중으로 올 9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10월내 지구 지정 고시할 계획이나, 협의회는 국토부에서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 조속한 지구 지정이 되도록 협력 추진키로 했다.

세 번째, 지자체 주도적으로 개발컨셉, 자족기능 유치와 지자체가 원하는 네이밍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마지막으로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국토부 및 LH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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