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유포죄와 구분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은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범죄로 간주된다.

음란물유포죄와 불법촬영 동영상유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적용 법령부터 다르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이 내려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별법을 기반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처벌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특히 카메라촬영죄와 관련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는 최근 불법촬영물을 감상한 이들까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까지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3.1%(남성), 77.3%(여성)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발생하는 동영상유포죄는 대부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라며 “음란물유포죄와 혼동해 그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동영상유포죄도 불법촬영한 경우라면 엄중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직접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포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순한 음란물유포죄여도 사건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음란물유포죄에서는 ‘음란물’의 개념이 문제가 되곤 한다. 

김 변호사는 “음란물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모두 아우르며 꼭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아닌 애니메이션 등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다만 이 같은 음란물 개념에 대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사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음란물유포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음란물유포죄, 동영상유포죄, 카메라촬영죄에 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며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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