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매일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성추행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대중교통, 집회장,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행 당시 인파가 밀집했는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해 이용객이 많지 않은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동성을 성추행 한 남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 벌어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그 피의자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자는 현장 단속 인력이나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물증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낙담하는 것보다는 체포된 이후 과정부터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억울한 혐의일 가능성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 초기 진술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교정을 받은 후 임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하철 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이 혐의가 억울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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