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제기하는 것”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요진개발(주)(대표이사 최은상, 이하 요진) 간의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7일 ‘각하’ 판결함으로써 1심 판결의 취소와 함께 소 자체가 각하 됐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양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각하 판결 전문을 본지에서 입수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다. 현재 고양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수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상, 대표 변호사)는 “애초 소송의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보통의 경우 ‘확인의 소’는 채무의 존재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써, 대표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건과 같이 기부채납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에서는)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종국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며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수회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가 요진에 제기해야 할 소송의 최선은 ‘확인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라는 것이다. 판결문에서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명시돼 있어 어떤 유형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확인의 소와 달리 이행의 소는 기부채납의 규모에 따라 소송비용이 막대해질 수 있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해도 확인의 소가 아닌 ‘일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부채납 전체 금액이 막대해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일부 이행의 소를 통해 이행의 의무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물론 확인의 소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가 ‘이행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이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면 소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이고 중간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또는 종국적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1심 판결과 항소심(2심) 판결이 엇갈려 고양시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백수회 변호사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이미 각하 판결문에 확인의 소는 종국적인 해결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는 마당에 상고는 아무런 실익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요진과 소송을 전담해온 고양시청 도시균형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에 대한 고양시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상고를 하자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자는 의견도 있어 시청 내부에서도 입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주 중으로 입장 정리를 끝낼 것”이라고 전해왔다. 더해 “요진 측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항소심 각하 판결과 관련해 이재준 시장이 특별히 주문한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상황까지 시장에게 보고가 다 됐다"며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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