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및 크고작은 이슈 대두, 보다 명확한 기준 시급

[대전,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일선 지자체마다 기간제근무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효율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보편화되고있는 공무직전환에 대비한 예산확보이다.

특히 재정이 빈약한 군단위로서는 발등의 불이나 다를바 없다.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되는 사안인만큼 그 전환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원활한 예산확보는 필수과제이다.

두 번째는 공무직 전환이후의 크고작은 민원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서천군수의 친인척 채용을 둘러싼 민주당의 논평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공무직은 팀장, 과장, 직원들 눈치 볼일도 없고, 월급은 일반 공무원 9급보다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공무직 전환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나 근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불공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험과정을 거치지않은 공무직 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게 마뜩잖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적용하는 법령의 차이도 간과할수 없는 사안이다.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공무직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지만 신분은 일반인에 가깝다. 일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선거운동과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제약이 적은 것이다.

하지만 공무직 직원들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일, 꺼리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을뿐이라는 주장이다.

비록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치진 않았지만 정해진 선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해 채용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속에 기간제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공무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재원확보와 이를 둘러싼 크고작은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한관계자는 “ 공무직전환을 둘러싼 크고작은 민원과 시각차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이제는 그 실태와 그간 도출된 제반문제점을 보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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