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 임창정 전부인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언급된 임창정 전부인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추측성 보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에 대해 대중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임창정 전부인 관련 논란은 과거 두 사람에 관한 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다. 평소 임창정의 품성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임창정 전부인’이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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