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국내 기독교계의 강제개종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3일(현지시간)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됐다.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횡행하는 강제개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수천 명이 납치·감금·폭행을 당하고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제개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결국 해외 주요 NGO(비정부기구)가 나서 유엔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CAP-LC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NGO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간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CAP-LC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당국이 강제개종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개종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받은 후 구성원을 납치하고 감금한 채 그들이 신앙 포기를 동의할 때까지 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력을 가한다”며 강제개종의 전형적 행태를 설명했다.  
  
이어 “20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강제개종자들의 범죄행위를 불법화 했다”고 밝히고 “기독교 목사들이 수행하는 강제개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구지인 씨 사망 이후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피해자 신상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청원을 돌연 삭제한 후 아무런 답이 없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강제개종자들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특정 종교에 관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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