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무단방류에 대해 사법조치 방침

[보은=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배출구 설치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 폐기물 적정보관·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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