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발언할 때 자기검열 하라
지방의원, 면책특권이 없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위축시키는 위협성 발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사 필요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 달서구청의 계속되는 잡음과 위법 논란으로 이태훈 구청장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을 감시해야 할 달서 구의원이 노골적으로 구청장을 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러한 행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절대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달서구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에 앞서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6조2 제5항에 의해 효율적인 의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의원들이 인지하고 질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오늘 의사진행 예정인 구정 질문에 대해 지난 260회와 261회에도 2번씩 잘못된 구정 질의를 하였음에도 의장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지적한 잘못된 구정 질문은 “달서구청 1% 나눔 운동 기금 유용”과 관련된 질의였다.

이 발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에 여러 정당을 당선시킨 민의를 심각히 왜곡시킬 뿐 아니라 마치 안대국 의원이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보디가드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안대국 의원의 발언처럼 규칙에 의한 ‘질문요지서’는 그야말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안대국 의원은 마치 질의 내용 전부를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지방의원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다른 지방의회의 선례나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달서구의회 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은 지난 260회와 261회 구정 질의가 규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넘어갔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회의를 진행하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6월 28일 제263회 달서구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영란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공공기관유치조례 추진 시 허위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구정 질의를 하였으며,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전기포충기 구매 의혹’에 대해 구정질의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안대국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이태훈 구청장 관련 위법 논란에 대한 구정질의를 사전에 막고자한 방탄 발언이었지만 안영란의원과 김괴화의원의 정당한 질의를 막지는 못했다.

7대와 8대 달서구의원을 하고 있는 안대국 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의를 한 적이 없는 의원이다. 그럼에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면책특권이 없으니 구정질의에 유의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원들의 자기검열을 강조하고 거수기 역할을 자청하는 안대국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즉각적인 조사와 징계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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