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이행 문제로 대립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권익위 권고 결정도 무시하고 사전보상 없이 강제집행으로 영세농들을 거리로 내쫓으려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한다”

수서역세권개발 이주 및 영농생활대책위원회(위원장 문석구, 이하 ‘대책위’)는 9일 집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권익위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을 강제집행으로 쫓아내려 한다며 집회를 열고 하소연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11월 대책위의 민원에 대해 첫째,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것과 둘째, 지장물(비닐하우스 등) 보상 시 예외 없는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아닌 LH 규정에 명시된 인우보증(이웃확인)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8년 7월 18일 LH 내부 보상 기준이 변경 전 1000㎡(300평)에서 변경 후 660㎡(200평)로 개정됐으나 이 사실을 원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보상문제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
원주민들은 개정된 기준을 당연히 알려주고 보상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내부규정을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설명한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양쪽의 견해차가 크다.
LH는 토지주의 확인을 원칙으로,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만 인우보증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우려”와 “가짜 보상자 우려”를 지적했다.
반면 대책위는 “토지주가 지장물 소유 확인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기도 한다”라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 “LH공사 보상업무 지침에도 인우보증을 허용하고 있고, 전체 지장물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원주민들을 보상을 바라며 불법을 꾀하는 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LH 관계자는 “규정대로 처리했으며, 대책위 몇 명을 공익사업법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이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대책위는 “LH에서 원주민들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보상기준을 일률적으로 200평, 또는 300평으로 나눠버리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처사이다. 보상기준이 불합리하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200평, 300평 이렇게 끊어서 경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100평, 또 어떤 사람은 50평 이런 식으로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LH공사 내부규정에 맞추려고 200평, 300평씩 묶어서 신청하면 “쪼개기”라면서 불법이라고 한다.”라며 LH의 보상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영세농민들은 수십 년 동안 남의 땅을 빌어 근근이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법도 잘 모른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니 막막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규정을 들이대며 약속한 보상도 막고, 우리 원주민들을 한몫 챙기려는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도 부당한데 강제집행으로 우리를 거리로 내쫒으려 하는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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