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유승준의 입국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으며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12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유승준'이 올랐다. 전날인 11일부터 다수의 언론 매체는 유승준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승준의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유승준은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병무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입국거부가 풀리면서 그는 17년만에 한국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유승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병역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법이 그에게 길을 열어줬다해도 국민정서까지 바꿀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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