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비하는 현장 근무 환경은 경찰관 2만명 증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국민들은 112 신고를 가볍게 생각해 장난 및 허위로 신고하는 등 현장 근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민의 비상벨인 112는 신고가 접수 될 시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주변에 있는 교통·형사기동대·112순찰차 등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는 말초신경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다. 즉 112 신고자에게는 생명의 전화인 것이다.

최근 112허위신고대한 한가지 사례로 "자신에 친구의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교통·112순찰차·강력팀이 출동했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져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12 신고에 대한 일부 상식이 없는 신고자들은 "나 지금 자살 하려고 한다"와 "집에 불을 지를 것이다"라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밤낮을 잊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처리하는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 부모, 형제, 이웃들이 범죄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시 허위 신고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또한 간접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때가 된 것 같다.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해도 개인 스스로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오원춘 사건 이상의 더 큰 사건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매년 11월 2일을 '112 신고의 날'로 정해 112 신고의 바른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하는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 허위신고 근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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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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