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시는 시 소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102만 8천 건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291억 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24천 건(2.4%)이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주택이 16천 건(1.6%), 비주거용 건축물이 8천 건(0.8%)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등)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47억 원(6.9%)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6.6%, 단독주택은 8.5%,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5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484억 원, 북구 350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68억 원이며, 서구 125억 원, 중구 160억 원 순이다.

한편, 올해 재산세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이 모바일로 확대되어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에 부과하는 주민세, 9월 재산세 등으로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ARS) 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han1220@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28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