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받는 방법, 미국기업의 취업지원을 받는 방법, 본인의 뛰어난 역량 및 경력을 통해 스스로 초청자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법무법인 MK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 아마도 가장 관심을 받는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투자금액 인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EB-5)이 될 것이라 한다.

미예산관리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는 2019년 6월 27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Rule의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이민국(USCIS)에서 2017년 1월에 미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EB-5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한 이래 2년 만에 취해진 조치이다. 많은 시간이 흘러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미예산관리국의 검토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는 기밀에 부쳐져 수많은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민국(USCIS)에서 미예산관리국의 지침에 따라 다소 규정을 수정해 확정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일 얼마 걸리지 않으리라 예상되는데, 빠르면 7월 이내 늦어도 8~9월까지는 EB-5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투자이민(EB-5)은 직접 100만불을 사업체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내며 2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 불을 투자하고 직,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뤄내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풀타임 고용인을 두고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리저널센터를 통한 50만 불의 간접투자이민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미이민국이 Modernization Rule에서 간접투자이민의 투자금액을 50만 불에서 135만 불로 인상할 것을 시사하였고 이것이 조만간 현실화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투자이민업계의 지배적 견해이기에, 아무래도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의 벽이 기존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법무법인 MK 관계자는 "새로운 법안이 확정 공고될 때까지는 기존의 100만 불 및 50만불 투자이민 프로그램대로 청원서를 접수를 받아 줄 가능성이 높기에 오히려 지금이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의 적기일 수 있다"며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이민을 진행하는 만큼 새로운 규정의 소급적용은 많은 피해자와 심각한 결과 초래할 수 있기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어도 그전에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신청인에게까지 135만 불의 기준을 적용하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오는 7월 17일 오후 5시에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투자이민(EB-5) 금액인상 관련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타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그간 실무를 통해 축적해 온 노하우들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 미국 이민 트렌트를 파악하고자 하는 신청인이라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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