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공무원 퇴직 후 관련업체로 이직 의혹제기
미래 직장에 대한 봐주기? 전관예우?
이해할 수 없는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의 답변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각 구군청의 건축과에서 입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토부와 다른 해석을 연발하며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건축과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업체에 취직을 한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 중구 수창동의 한 아파트는 관리업체 입찰시 청소차와 스크린 도어 등 수천만원의 기부 물품을 받기로 하고 낙찰을 해 줬다. 그러나 이 기부물품에 대한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금지 하고 있는 추가 이중 계약에 의해 경비와 청소 용역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결국 입주민이 입주민 돈으로 기부물품을 구매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개입찰을 하면서 경비와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 공개 입찰과정에서 한 업체가 1300만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청소차와 수백만원에 이르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대표회의가 이 업체를 낙찰시켰다. 이 제안내용은 위탁관리계약서 특약에 기재가 되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이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인 매월 67만원 이외 경비, 청소비에서 기업이윤이 계약업체로 추가로 지출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해당 감독기관인 중구청에서도 확인한 사안이다. 

이에따른 공동주택관리법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비, 청소 직영의 경우 경비, 청소 업무도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이며, 기업이윤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산출하고 별도의 이윤은 타당하지 않음”이라며 낙찰금액 이외 추가로 지급한 이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명확한 해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의 입장을 보면 “입찰가격 산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지침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경비, 청소의 기업이윤 등 기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결정된 사항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부 해석과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다.

 

 

아파트는 년 간 300만원을 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입찰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입주민,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누구도 금품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처벌된다는 규정도 함께 담겨 있다.

또한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에는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계약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 유권 해석에도 “별도의 이윤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계약서 특약에 150만원 상당의 비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추가로 대표회의와, 물품 지급업체, 지급업체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서울 서초구의 경우도 같은 질문에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상이하게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같은 법령에 대하여 '국토부, 서초구, 창원시'와는 상반된 대구시(시장 권영진)의 입장은 관리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다.

대구시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대처에 해당 주민들은 “관련업체와 모종의 계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의 직장에 대한 봐주기 답변으로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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