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시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대한 정기분 재산세 31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로서,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이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위텍스, 인터넷지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의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 외의 사람이 대신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7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택(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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