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 “납득할 수 없는 경제적 논리” 강한 유감표명

[당진=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오늘 15일 예고된 현대제철의 조업정지처분과 관련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당초 분위기가 말해주듯 이번 집행정지인용 결정 또한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논평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환경부와 충남도가 명백히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을 이유로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것은 납득할수 없는 경제적 논리라는 주장이다

현대제철은 이같은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앞서 지난 8-9일 양일간 도하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신규 저감장치가동에 따른 대폭적인 오염물질 감소현황을 공개한바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이른바 4년만에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SGTS(Sinter Gas Treatmeng System: 소결로 배가스 처리장치) 교체가 완료돼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고로(용광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기존의 시각차는 예전 그대로여서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를 바라보는 지역 여론은 단연 긍정적이다.

지난 5월 28일 1소결 SGTS를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2소결 SGTS가 정상 가동되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1일 배출량이 140~160ppm 수준에서 30~40ppm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 신규 설비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20년 배출허용기준(충남도 조례기준) 대비 4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후자이다.

그 이면에는 현대제철이 고로브리더 개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충남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강경한 입장을 의식한듯 “포스코 등 3개 고로 엔지니어사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브리더 개방 없이 정비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어찌됐건 찬반양론속에 환경부와 충남도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최악의 상태는 막아야한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실어 준만큼 이에 걸맞는 후속조치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조업정지라는 수순이 재차 발생하지않기위한 완벽한 보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향후 3개여월뒤에 개최되는 행정심판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관건은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이다.

이와관련,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기업이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면 가동자체가 어려워 질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번 조업정지처분이 남긴 교훈이자 경고이다.

현대제철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기오염물질배출 중단은 당연한 수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9일 양일간 공개한 현대제철의 신규저감장치 교체완료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가시화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금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주문하고있는 충남도와 사회단체의 주장에 당당히 맞설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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