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공청사 복합 건축물로 화재시 인명피해 최소화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광주남구청에 따르면 소방법에 따라 실내 비상계단과 완강기 등 피난대피 시설들이 설치돼 있으나 화재 발생시 실내 비상계단은 연기로 가득차 사물 식별이 어려운데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몰리면 압사 사고 등 또 다른 인명 피해 우려가 있고, 완강기를 통한 수송량에도 한계가 제기되고 있으며,

남구는 15일 “특별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남구종합청사 외벽에 지상 1층부터 9층까지 연결하는 옥외 피난계단과 남구종합청사와 별관동을 잇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사 외벽에 옥외 피난계단과 별관동 연결통로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연기에 따른 질식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열린 연기 질식사고 문제 해소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고, 건축법에서도 고층 건축물의 경우 아래층으로 피난 동선이 집중됨에 따라 이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옥외 피난계단을 추가 설치해 피난 동선을 분산토록 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는 건물 구조상 연기 뿐만 아니라 폭열 현상으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상존해 있는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비 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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