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주거침입 죄에서 강간죄 미수로 죄명이 변경된 일명 ‘신림동 강간죄 미수’ 사건의 성폭행처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파장은 지난달 한 누리꾼이 온라인상에 공개한 CCTV 영상에서부터 시작됐다. 모자를 깊이 눌러쓴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간발의 차로 여성이 집안으로 들어간 후 문이 잠겼지만 남성이 한참을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배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강간미수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당초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됐던 남성의 죄명은 강간죄 미수로 변경된 상태다. 남성의 강간죄 미수가 인정돼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여론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어문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일컬으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처럼 형법상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명시함에 따라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은 이번 사건이 강간죄 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수많은 이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유형력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서 폭행과 협박 등이라는 요건이 절대적인 단서가 된다고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간죄 성립 요건에서 폭행과 협박이라는 전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성폭행처벌 상황에서 해당 부분을 고려해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간죄로 인한 성폭행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과 아울러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에 관한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처벌 이전에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법률전문가는 다만 강간죄 혐의에 있어 억울한 경우 피의자 스스로 자신이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강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성적 행위는 보통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며 CCTV 등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며 “강간죄 사건의 억울함에 대해 밝혀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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