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오인철 의원, 입법예고 ‘연구관 → 개정안 ’3급임기제 공무원‘으로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의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5·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충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 진행된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당시 ‘교육연수원장 직위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고 공고되어 있었음에도,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교육연수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오 의원은 “교육연수원은 교원 및 교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로서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는 충남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 추진에 대해 이해나 협조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충남도의회 무용론’이란 도민의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교육연수원장의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 올 1월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12일 교육연수원장 공개모집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개방형직위 교육연수원장 공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명이 응시, 지난 3일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면접시험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충남교육청은 8월 중 교육연수원장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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