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법조경력 5년 이하인 변호사 5명을 추천받아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서울동부지부에서 각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법률상담과 사건접수 등 활동을 개시하며, 접수한 사건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배당받아 소송 업무를 수임하며 활동기간은 향후 3년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에도 현재 100여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소송대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위촉된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들은 법률상담과 소송 업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 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단의 업무영역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존에도 이익충돌사건(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의뢰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외부 변호사를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재 150명의 법률구조위원이 처리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이번에 위촉된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은 기존의 법률구조위원과 달리 이익충돌사건, 형사․임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법률상담도 진행하게 된다.

조상희 이사장은 “청년변호사 제도는 청년변호사에게 일자리와 함께 소중한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해 법조계 교육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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