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 무시 쪼개기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법, 탈법 행정 민원인 탓 해명 시민 공분 사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의 위법, 탈법 행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해당 부서에서 공사품의서를 결재하면 회계팀에서 계약 의뢰하여 계약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한다. 그러나 대구시 달서구청은 은행어린이공원(상인3동 1589, 공사금액 5,250만원)과 장미어린이공원(상인3동 1592-3, 공사금액 5,260만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를 하면서 계약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공사부터 시작한 후 나중에 품의서를 결재하고 이후 계약절차를 밟는 특이한 일을 벌였다. 이런 일은 초보 공무원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며 조금만 체계가 잡힌 사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 입찰도 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2곳의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특정업체가 지난달 말부터 새 화장실 공사를 시작해 지금은 절반 이상을 마쳤지만, 달서구청의 두 화장실 재정비 공사 시행 내부 결재(도시창조국장 전결)는 7월4일 이루어졌다. 공사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탈법을 봤을 때 불법을 저질러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달서구청은 아예 대놓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담당공무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달서구청을 포함한 대구시 행정 전체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 일 예라 하겠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장애인, 여성 기업은 5,000만원 이상, 부가세 별도)이면 입찰을 해야 하지만, 달서구청이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다. 달서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를 하고 있는 두 여성기업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계약된 두 업체가 이름은 다르지만 연락처가 같다는 아이러니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쪼개기 공사로, 1억원 이상 공사를 두 개로 쪼갠 뒤 입찰없이 특정업체 한 곳을 밀어준 위법공사 의혹이 짙다. 그런 행위를 시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스스로 저지른 것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달서구청의 해명이다. "주변 인근 사람들이 언제 (공사)하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좀 성급하게 공사를 했다“는 것인데 민원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해명은 일반 시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넌센스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법과 비리, 유착, 특혜 등을 민원으로 포장하는 달서구청의 능력은 이제 전국 최고수준이다. 달서구청의 민원행정은 불법, 탈법행정이라는 조롱거리를 받을 것이다.”고 논평하면서 “불법, 탈법 공사를 민원 탓으로 변명 하는 달서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에 드러난 각종 비리와 유착, 특혜를 규명하기 위해 대구시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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