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 내용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언이나 성추행 등을 포함해 회식·음주 강요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사무실이나 근무지 외에 SNS나 출장지, 회식 장소 등에서 벌어진 일도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외에 연락하는 행위나 회사 행사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며,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사용자나 회사 인사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처음으로 입법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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