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철민 기자 =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판결의 핵심은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입국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병력기피로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해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끌던 유 씨는 여러 차 례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출국해야 했지만 군 입대 문제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유 씨는 병무청에 군 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허락 받았다. 하지만 출국 이후 유 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들어났다. 약속과 달리 일본을 통해 곧바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버리며 희대의 병역 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다. 당시 유 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으로 다가 왔다. 당시 유 씨의 병역 사기 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속아 넘어 간 것 이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우리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거부해 온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다”며 “병역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는 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대한민국은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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