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 성동구는 취업난,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인의 개별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국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34%이며, 특히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1만 8천 가구로 성동구 전체 1인 가구 중 48.4%를 차지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등을 규정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성동구 청년 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계획으로는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지원,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반값 기숙원룸 및 관내 대학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의 주거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1인 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청년 공동체를 강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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