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모 전 총장 측 사표수리 무효 주장에…학교법인 측은 조목조목 반박

순천 청암대 총장 사표수리 사태와 관련, 그동안 S모 전 총장의 주장과 일부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 일부 이사들이 성명서 등을 통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학교법인 청암학원 측의 답변이 조목조목 나와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에서는 순천 청암대의 사표수리에 반발한 S모 전 총장이 신청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청암학원에 따르면 이날 S모 전 총장 측이 청암학원의 2019. 5. 27. 본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의 원인으로 ① 비진의 표시 ② 학교법인에 대한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없었음 ③ 사직의사의 철회 ④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56조 위반 ⑤ 이사회 의결이 없음을 이유로 한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S모 전 총장은 의원면직처분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청암대학교의 극도의 내부 분열 및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청암대학교와 그 구성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청암학원은 S모 전 총장은 전임 총장이자 이사장, 청암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개인과 학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이를 혼재하여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S모 전 총장이 주장하는 비진의 표시 등 5가지 주장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 지는 S모 전 총장의 위 5가지 주장(이하 주장)과 학교 측의 반박(이하 답변)을 정리해서 양쪽의 주장과 답변을 함께 싣는다.

1. 비진의 표시에 대한 [주장과 답변]

*주장: 사직서 내용 중에 당시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권한과 자격이 없는 강모 전 총장의 위법적인 관여행위임을 밝히기 위하여 ‘본인은 청암학원 오너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지에 따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것은 사직의 의사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해서 무효다.

*답변: 강모 전 총장이 출소 후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학교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당시 G모 이사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 찾아 온 S모 전 총장에게 ‘학교법인을 매각한다는 소문을 총장이 하고 다닐 수가 있느냐’고 말하자 처음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 모 학교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확인하자 본인은 ‘갈 데가 많다’ ‘오라는데 많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

2. 학교법인에 대한 사직의사 표시 자체가 없었음에 대한 [주장과 답변]

*주장: 강모 전 총장이 자신의 사직서를 제출받을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암학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다.

*답변: S모 전 총장의 주장과 같이 의원면직의사나 사직원을 최고의 직위에 있는 임명권자나 고용주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면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두 대통령에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모두 대표이사에게 그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S모 전 총장이 친목모임이나 청암학원과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무턱대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학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전임 이사장, 총장이자 설립자의 장남인 강모 전 총장과 당시 학교의 이사이고 의원면직처분 당시에는 학교의 이사장인 G모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를 건네준 이상 이는 학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가 분명하다.

3. 사직의사의 철회에 대한 [주장과 답변]

*주장: 사직서 제출 후 곧바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답변: 사직의사를 철회한 일자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학교로서는 S모 전 총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S모 전 총장이 사직의사의 철회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항목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학교가 아닌 강 전 총장을 수신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강 전 총장은 그 편지를 S모 전 총장에게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S모 전 총장은 강 전 총장이 자신의 사직서를 제출받을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강 전 총장을 상대방으로 한 사직의사 철회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주장과 답변]

*주장: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하여’와 학교 정관 제 46조를 위반했다.

*답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이 강행규정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위 규정은 그 문구 즉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S모 전 총장이 그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위 규정을 근거로 무효라는 주장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S모 전 총장은 강 전 총장의 강요, 한편으로는 예우 상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요와 예우가 동일 사안에서 법적으로 병존 가능한 개념인지도 의문이고 강 전 총장과 별개의 법인격인 청암학원을 그 편의에 따라 동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개로 구분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이 지극히 불명료하다.

5. 절차상 위법에 대한 [주장과 답변]

*주장: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 학교의 정관 제39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다.

*답변: S모 전 총장이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언급한 판례에서도 적절히 판시되었듯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직권면직만을 의미할 뿐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과도 전혀 무관하다.…양측의 [주장과 답변] 끝.

한편 학교 측은 S모 전 총장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청암대학교는 다시 한 번 극도의 내부 분열에 휩싸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교수협의회에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S모 본인의 직접적·구체적인 권리나 이익 침해가 아닌 별개의 법인격인 청암대학교의 혼란이나 운영 지장을 주장하고 있어 도대체 본인의 어떠한 권리에 대한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인지 지극히 의문이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측은 “S모 전 총장의 사직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사표 수리 후 일시적으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총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S모 전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학교가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편이 갈려 분열이 초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특히 현재에 강 전 총장이나 설립자측이 신임 총장으로 취임하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왔다.

 

 □글/노병한 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nbh1010@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76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