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 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해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7·30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총 54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A에게는 현금 70만 원을 제공해 고발한 사건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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