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서천군 공무원노조가 지역 언론사인 A사를 상대로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부(공무원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공익을 위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존중하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겠지만 A사와 같은 부당한 언론과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18일 열렸던 2차 본회의에서 A사 기자들의 방송장비가 의원들의 이동 동선과 겹쳐 카메라 위치 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 노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요청이었다" 며 "그런데도 사설을 통해 '과잉 충성의 발로'라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서천군 공직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반박과 더불어 사설을 작성한 A사 논설위원 B씨가 욕설을 하고 회의 방해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서천군 공무원의 중지를 모아 A사의 공식적인 해명과 진솔한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 내용은 ▲D사와 A사의 인터뷰, 보도자료 요구 등 일체의 취재요청을 거부하며 A사의 구독을 정중히 거절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B 논설위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 ▲공무원이 언론취재를 방해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천군공무원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 ▲D사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D사 본사의 입장을 듣겠다 ▲서천군민을 대표하는 서천군의회 의장과 서천군의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한 것과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서천군의회의 입장을 물으며 이를 묵과한다면 언론 눈치를 본다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결의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대표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A사 B주필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변호사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며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주민참여연대 대표에서 물러났는데도 대표라고 언급해 참여연대 쪽에서 별도로 형사고발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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