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인 이상 업체 적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원이 5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직장 내 폭언과 따돌림의 경우도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신고하고 고용주가 제재를 할 경우,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려면 몇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며,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가 보통 통념상 관습으로 여기는 부분들이라 섣불리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이 모든 범법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각 사업장의 대표인데, 과연 괴롭힘의 주체가 대표일 경우는 누가 보호해주고 해결해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대표가 용인하면 처벌 자체도 어렵다는 것이 이 법의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관습상 친근감의 표현과 괴롭힘, 고무줄 잣대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일 수도 있다. 과연 이 법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공연히 ‘생사람 잡는 법’이 되지는 않을지 현장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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