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양보정신에 기인,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 청신호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밤늦게까지 접전을 벌이던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협력적 양보정신의 결과로 평가돼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노조는 쟁점사안과 관련, 시급 4% 임금인상을, 사측은 시급 3.6%를 제시했으나 입장차이가 커 평행선을 달린지 오래다.

또 준공영제가 도입된 타시도의 예를 들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단위를 요구하는 무사고 수당 개선도 주요 쟁점사안이다.

이 2가지 현안이 지난 3월부터 노사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바로 그 이유다

하지만 노사는 17일 오전 4시로 정한 협상시한을 8시간 앞두고 양보정신에 기인한 상생의 손을 맞잡았다.

노사 양측은 임금의경우 노조요구를 수용해 시급 4% 인상에 합의하면서 3개월 단위의 무사고 보상금은 한달 단위로 하되 4만원이 줄은 11만원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또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 쉬프트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은 내년 협상에 다시 조율키로 합의했다.

이른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셈이다.

이와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며 “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 소회를 밝혔다.

그의 말대로 노사간 양보에 따른 실익은 하나둘이 아니다.

12년만의 운행대란에 종지부를 찍은셈이다.

파업 초읽기의 긴박한 상황에서 17일 대전 지역 시내버스가 도로 위를 정상적으로 달릴수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미덕의 양보정신을 통해 ‘윈-윈 ’ 이라는 공동의 상생을 택한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대전시내버스 노사협상은 노사 모두가 패자가 아닌 승자가 됐다는 도하 언론의 평가이다.

양보가 당연하게 요구되거나 강요되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만, 더 좋은 관계를 위해

기꺼이 하는 양보는 보다 발전적인 내일을 기약할수 있을것이다.

이는 향후 노사협력관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와 운송업체,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이 16일 오후 9시 30분 노사 합의문을 발표한것도 바로 이를 겨냥한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사 측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 달 단위로 무사고 수당을 지급했지만 비용 탓에 3개월로 지급 기준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노사 합의가 임금인상, 무사고 수당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이유다.

이처럼 양 측 이견이 팽배, 노조 파업에 따른 운행대란이 우려됐지만 협상 시한(17일 오전 4시)을 8시간 앞두고 노사는 손을 맞잡았다.

우선 양 측은 운수종사자의 시급 4%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3개월 단위의 무사고 보상금을 한 달 단위의 11만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3개월에서 한 달 단위로 지급 기준이 달라졌지만 월 지급 금액(기존 15만 원→11만 원)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 노사는 쉬프트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에 대해선 내년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협상이 타결돼 천만다행”이라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 대전시 및 각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내버스노조는 지난 10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93.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대전은 노조 파업에 의해 2007년 6월 11일 동안 운행대란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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