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으로 인해 사용검사가 지연되어 입주가 불가했던 계룡시 파라디아아파트의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

시는 16일자로 파라디아아파트 전체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엄사면에 소재한 계룡파라디아아파트는 938세대 공공임대아파트로,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으로 인해 사용검사가 지연돼 왔다. 이로인해 입주예정자들의 임시 거주 생활, 자녀 전학 불가로 인한 세대구성원 간 강제 별거, 잔금 대출 불가 등 수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초래됐었다.

입주예정자들은 그간 시장실 점거, 계룡시청 앞 집단농성, 시공사 본사 앞 집회를 가지며 사태수습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구 시행사 채권자들과 시공사간 공사비 가처분 소송, 채권압류, 일부세대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입주민과 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교통부, 충남도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수차례 기관 방문, 해결책 강구 및 대책회의 등을 실시해 이번에 전체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용검사 이후 전세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임대보증서를 발급받아 입주민들은 재산권(약 1억5000만원)’을 보장받게 됐다.

최홍묵 시장은 “그동안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입주민에게 보답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파라디아파트는 전체 사용검사 완료를 통한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대출 세대들의 제1금융권 대출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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