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일상을 깨뜨리는 폭주행위 엄단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야 도심에서 차량을 저속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A씨(28세) 등 3명을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의한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01시 30경부터 같은 날 03시경까지 달구벌대로, 서대구로, 동북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20킬로 구간에서 시속 15~20km 속도로 저속운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형사입건, 면허취소처분 등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압수한 오토바이를 몰수할 예정이며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업하여 세금 추징하는 등 시민의 평온과 일상을 깨뜨리는 ‘이륜차 등 굉음 폭주’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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