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의원,목포시의원 자격 없다.
목포시의회 상습적 성희롱 의원 제명하라
더민주당 탈당시키고 제명을 촉구하라 .

[속보]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더민주당 소속 초선의원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목포지역 시민단체가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지역 19개 시민단체는 오전 10시 목포시의회 앞에서 “목포시의회는 동료 여성의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가해의원을 즉시 제명 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저급한 여성인권의식을 가진 성희롱 가해의원은 목포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성희롱 가해자인 김모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1년 여간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희롱을 해왔으며, 그 피해를 기록한 내용이 A4용지 3매 분량에 이른다.

언론보도를 통한 발언만 보더라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추악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희롱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지난 1년간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도 어렸다.

이러한 저급한 여성인권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가해의원은 목포시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 가해의원을 제명하여 탈당시키고, 목포시의회에 제명을 촉구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22일 윤리심판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가해의원을 제명하여 탈당시키고 ,더 나아가 목포시의회에도 제명을 촉구하여 시의원으로서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라.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심판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가해의원에 대한 제명과 목포시의회에 제명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상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책무와 의무를 저버린 조치이다.

성평등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동료의원을 감싸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는 정치인의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수없이 발생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정치인들의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별 것 아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식으로 여겨져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의회가 인류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들은 목포시의회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며, 목포시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성희롱 가해자를 즉시 제명하여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 가해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목포시의회에 제명을 촉구하라.

▲목포시의회는 피해자인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목포시의장은 의장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시의회와 의회사무국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고 요구했다.

한편, 본보 내외뉴스통신은 2019년 7월 17일자에 목포시의회 더민주당의원, 상습적 '성희롱 발언' 파문확산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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