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 개정…인증 의무교육 2년 1회 주기로 이수

[곡성=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및 인증 희망 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의무교육 시행 대비 인증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신청 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 의무교육은 2년에 1회 주기로 이수해야하며,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의 의무교육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 기준 및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축산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곡성군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기 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신규 또는 재인증 농가에 수수료, 시료분석비용 등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인증 소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인증 유지 농가에는 최대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더욱 많은 농가들의 인증 참여를 통해 친환경 축산 확대와 축산 농가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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