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한국통합민원센터가 9월 6일까지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추천인과 주문자 모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 내에서 추천인 코드를 생성하고 추천할 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인에게 추천하거나 본인이 구매하면 된다. 추천코드를 받은 친구가 추천인 코트를 입력하고 결제 혹은 본인이 구매하면 된다.

200만원 이상 추천 및 구매한 회원에게는 '순금 미니 골드바 5g' 1개, 100만원 이상은 '3.75g 순금 미니 골드바' 1개, 50만원 이상은 '순금 미니 골드바 1.875g' 1개, 20만원 이상은 '신세계 상품권 3만원',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고객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이 지급된다. 200만원 이상 추천 및 구매한 회원은 모든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휴가철 다수의 인파가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수 서류와 함께 경품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특히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와 국제운전면허증을 찾는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 수는 1251만2051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해외출국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2869만5983명)보다도 빠른 추세로 올해 출국자 수는 3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통적인 여름 휴가 기간인 7~8월에는 해외 출국자가 증가하는 만큼 여름휴가에 맞춰 다수의 인파가 해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란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 없이 홀로 해외로 떠나거나 제삼자와 동행할 경우 부모가 자녀의 해외 여행을 확인했다는 동의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관련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공항에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거,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발급일로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본인의 여권, 자국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해외에서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임정환 차장은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와 국제운전면허증을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관련 서류는 물론 다양한 경품도 함께 받을 수 있어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배달의민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33개 정부부처에 민원서류를 접수·발급하고 학교, 혼인, 가족관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국제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국내외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세계 40여개국 원어민 번역과 검수, 공증촉탁대리, 외교부·대사관 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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