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재훈 기자

유승준의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을 받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과거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를 판정받았음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대 직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입국을 시도했으나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거부를 당했다. 이에 그는 "국민을 우롱하거나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다. 2년 반 동안 군 복무를 하면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것은 물론 댄스 가수로 생명도 끝난다.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1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다가 2003년 약혼자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임시로 귀국하기도 했다.

장례절차를 마치고 돌아간 유승준은 13년 동안 침묵하다가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군 복무를 하고 싶었으나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 관련 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행정 소송을 진행했고, 패소와 항소 끝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안진용 기자는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기에 유승준은 일단 비자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직 병무청이 입국금지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고등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걸려 한국 땅을 밟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의 가족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오열했다. 평소 그의 자녀들은 '왜 아빠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냐'고 말한 바 있어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며 "현재 그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으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심경을 밝힐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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