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재훈 기자

배우 강지환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의 소식이 안방을 찾아갔다.

이날 한국 여성 아동 인권센터 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잠이나 술에 취했을 때,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고 이성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강지환의 자택에 갇혀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실제 감금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강지환의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실제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이후 술에 대해 엄격해졌다.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며 처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일부 누리꾼들이 한 쪽 편을 든 악성 댓글에 경고했다. 그는 "근거 없이 한 쪽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하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그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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