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2015년 11월 17일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더불어민주당) 재임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YMCA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2008년 11월 전임 시장 재임 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수련시설내 금지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위법적으로 허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위법적인 허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고양시가 ‘일산동구 풍동 YMCA부지 특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 것이 세간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적어도 특혜 의혹을 폭로한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라면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던지 부인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고양시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이 두려웠을까?

서울YMCA 감사와 전 재정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6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와 서울YMCA 간에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서울YMCA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부당한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0년 당시 최성 전 고양시장이 청소년수련원 내 골프연습장을 직권취소하자 200억 7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던 서울YMCA가 갑자기 “고양시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로 입은 손해 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웠다”며 “고양시와 윈(Win)-윈(Win)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YMCA의 행정소송 취하는 김모씨가 부인 및 아들 명의로 청소년수련원 부지 7천여 평을 매입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김모씨가 이후 매입한 부지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외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고양시에 요구를 하자 시는 2014년 4월 이 부지와 서울YMCA 부지 등 2만 1천여 평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된 토지를 이후 매각했고, 이를 매입한 매수자는 수익성이 낮다며 서울YMCA를 압박하자 서울YMCA가 연립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 달라고 고양시를 압박하기 위해 200억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최성 시장 재임 당시 고양시는 골프연습장을 직권취소하면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에서 “서울YMCA와의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하고라도 시민의 행복추구권, 학습권 등을 위한 직권취소라는 정책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YMCA는 고양시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김모씨와 서울YMCA의 요구대로 그들이 보유한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외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고양시는 2011년 3월 21일 서울YMCA에 공문을 보내 서로 원(Win)-윈(Win)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고양시와 서울YMCA 간에 어떠한 밀약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양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만 밝히고 밀약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으면서 “전임 시장의 골프연습장 위법적인 허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고양시는 서울YMCA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내 골프연습장을 전임 시장이 위법으로 허가 했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서울YMCA 감사 등이 주장하는 밀약설 등을 피해 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였다.

이것은 ‘위법적인 허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련자 고발’ 등 협박성 멘트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시장 재임 당시 고양시의 주장대로 과연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었을까?

교육지원과가 A법무법인 등에 자문받은 결과는 3개 법인이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허가는 적법하다는 의견이었고, 1개 법인은 위법하다는 의견이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적법 및 위법 의견을 냈다.

다만 감사담당관실이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한 답변에는 "수련원 변경허가는 위법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직권 취소 시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

정부법무공단도 위법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뢰보호 원칙에는 위반될 수 있다고 하여 직권 취소를 신중히 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었다.

골프연습장 허가 주무부서의 법률자문이 적법 의견 3에 위법 의견 1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법이 되는가?

기획예산과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이 1개 법인 중립 의견, 2개 법인 위법의견이었기 때문인가?

기획예산과에 중립 의견을 낸 B법무법인은 이후 교육지원과에 적법의견을 냈고. 위법 의견을 냈던 C법무법인도 교육지원과 자문에는 적법 의견을 냈다.

교육지원과가 기획행정위원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직권취소에 따른 설명회 자료’는 ‘직권취소 등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건축허가로 인하여 진행된 건축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이것은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가 직권취소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직권취소를 했고, 그 부담을 전임 시장에게 떠넘겨버렸다.

시의 보도자료는 상당한 신뢰성을 가진다. 시의 보도자료에 거짓이나 사실이 아닌 것이 담겼으리라고는 시민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시의 보도자료에는 허위사실을 담았다. 이것은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무기로 고의로 적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엿보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청소년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는 직권취소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는 위법성의 근거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들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은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수련시설에 체육활동장으로 설치된 시설 중 골프연습장, 등록을 신청한 수련시설의 체육활동장 시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시는 이를 바탕으로 골프연습장을 허가했다.

고양시장이었던 당시 필자는 서울YMCA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국장 전결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양시장 이름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가 난 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부하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2015년 11월 17일 보도자료를 낸 곳은 공보담당관실이었다. 이들은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이었다.

예전에 동고동락하며 일했던 전임 시장을 난도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예전 부하 직원들을 똑같이 난도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라도 고양시는 서울YMCA 감사와 전 재정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들이 제기했던 의혹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두고 고양시와 서울YMCA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가 청소년시설 내 골프연습장을 허가 취소한데 대해 서울YMCA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양시는 청소년 수련시설 일부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외시켜 주어 서울YMCA가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서울YMCA가 지난 2015년 4월 30일 고양시에 발송한 공문에는 ‘음으로 양으로 고양시와 협의하였던 윈-윈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에’라는 표현이 있다.

그간 물밑으로 많은 교감이 있었다는 다른 표현이 아닌가?

서울YMCA 내부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사와 전 재정위원장의 주장이기에 그들의 주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明明白白) 밝혀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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