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업자·부하직원도 기소

[괴산=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청주지검은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괴산군 사무관 김 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 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 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정 모(41·7급) 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넘겨받은 B 사가 공사를 따냈다.
  
검찰은 정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B 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 모(54)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이 씨는 B 사와 친환경 생태블록 제조사 등 업체 여러 곳의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했다. 그는 2017년(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CCTV설치공사) 군이 발주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도 수주했다.
  
검찰은 이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올해 3월께 김 씨가 일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가 뇌물로 제공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를 받는다.

김 씨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철공무원 추천란에 뇌물과 향응수수 의혹을 수차례 폭로한 혐의도 있다.·

 

udrd8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79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