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기관 안내 의료정보 프로그램도 제재키로

[서울=내외뉴스통신] 전현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8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기업의 홍보영상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 <NEWS 인사이트>에 대해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NEWS 인사이트>는 지난 4월2일(화)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 영상 일부와 캐릭터를 소개하고 광고문구 등을 노출해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으로 다수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특정 기업의 광고영상과 마스코트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차 위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사가 출연해 각종 질환 치료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막과 진행자 발언을 통해 해당 의료인의 병원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프로그램(TV조선2 <건강정보쇼 닥터톡>, 씨엔티브이(CNTV) <Dr.K 한국의 의사들>, 동아TV <건강하게 삽시다>, 리빙TV <행복한 TV>, 브레인TV <행복만들기>, 메디컬TV <Health Project 행복한 TV>, 실버아이TV <행복한 TV>, 텔레노벨라 <웃으면서 살아요>, Billiards TV <언제나 청춘>, 가요티비 <행복한 TV>, D.one(디원) <건강비타민>)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사실상 의사와 시청자를 매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모방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종편채널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제재가 내려졌다.

먼저, ‘오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실태를 고발하면서, 성매수 장소와 방식, 금액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 모방범죄 유발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마약거래 실태를 고발하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직접 언급하고 SNS를 이용한 마약판매자 접촉방법과 가격, 수령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노출해 모방범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반면, 범죄에 이용되는 마약의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하면서 해당 마약의 대용품인 특정 약물의 효과와 사용방법, 구매 장소 등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진행자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은 채 시술 결과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소개한 KBS-2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출연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테이블에 술병들을 비치한 채 방송을 진행하면서 진행자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수시로 술을 권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선거방송(eTV) <한문철 변호사의 맛있는 법률>,

약 67분간에 걸쳐 정규 편성방송이 중단된 채 방송광고 정지화면 및 편성과 무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ANI BOX 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른바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해 다루면서, 용의자의 변호인 인터뷰 내용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촬영・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자가 기(氣)를 이용해 사람이나 사물을 움직이고 질병을 진단하는 등 비과학적인 내용을 방송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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