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7273농가 중 6255곳 완료 및 진행중... 추진율 86%.....오는 9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피해 없어...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 도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2019년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만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젖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다 수준인 경북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27일로 다가오는 이행기간 만료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중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2634호(6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로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측량 및 관망 등 미진행 농가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올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법 강화로 신규 축사 허가를 내기 어렵게 때문에 축사를 적법화하면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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