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권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제주지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는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주출장소를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전담하게 된다.

제주지역은 교통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출장소를 신설함으로써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장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둥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으로, 제주출장소 설치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며, “인권위가 제주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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